옥천군 가이드라인 마련, 벽화위원회가 사전심의
옥천군청
옥천군은 지역의 특색 있는 거리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벽화관리를 위해 관련 기준과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벽화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마구잡이로 벽화가 그려지면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유지보수도 되지 않아서다.
군은 지난해 거리실태 조사와 용역을 진행해 적용범위, 장소, 색책 등의 기준과 유지관리 방안, 관리대장 제작 등이 담긴 벽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공공 공간, 건축물,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작·표현되는 벽화로서, 벽면은 물론 바닥면과 천장면을 포함한다.
벽화 사업 추진 주체는 기획단계에서 옥천군 벽화위원회에 계획서, 평면도, 배치도 등을 제출해 심의를 받은 후 제작을 진행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선 주변과의 색채 조화성, 재료의 지속성과 환경성 여부, 관리계획 등이 검토된다. 총 사업비의 5%는 유지관리비로 책정해야 한다. 위원회 권고를 고려해 사업이 완료되면 벽화관리대장과 함께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군은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통합관리한다.
벽화위원회는 시각디자인 전문가, 만화 전공자 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전심의가 의무는 아니다. 군은 사업주체의 심의신청이 활발히 이뤄질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은 마을주민 등 사업주체들이 각자 주제를 정해 벽화를 그려 통일성도 없고 상징성도 약했다”며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벽화의 방향성 등이 공유되면 도시 미관개선과 경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지역 벽화는 총 147개다. 83%에 해당하는 123개가 옥천읍에 집중돼 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대부분 마을회 주관의 금강수계기금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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