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행정명령 18일부터 발동

제주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행정명령 18일부터 발동

황경근 기자
입력 2021-10-13 14:42
수정 2021-10-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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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10개 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화,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 외 진입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또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 차량 진입 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 차량 이동 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 사료 차량 진입 금지 등의 실시된다.

이 밖에 백신 접종팀 및 외부 축산 관계자 가금농장 진입제한, 가금 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육계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의 조처도 발동됐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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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서울신문DB
제주도청.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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