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용담댐 수해 우선 보상하고 추후 정산하라”

“섬진·용담댐 수해 우선 보상하고 추후 정산하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7-29 09:53
수정 2021-07-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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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부진정연대책임’ 사례 적용 촉구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섬진·용담댐 하류 수해는 특정 기관이 우선 보상을 해주고 추후 기관간 분담금 비율을 정하는 ‘부진정연대책임’ 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는 29일 1년째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주민들의 생계와 조속한 경제적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기관에 연대책임이 있는 만큼 특정 기관에서 선 보상 후 국가기관 간 추후 협상을 통해 분담금 비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가 부진정연대책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최종용역보고결과 댐관리 미흡, 법·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등 총체적인 부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피해보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별 주민대책위는 이번 최종 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나 기관별 과실비율 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장기간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별 피해에 대한 감정평가결과 피해액은 산출됐지만, 하천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등 환경피해 규모 등에 대해선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때문에 국가 기관의 연대책임이 있는 만큼 기관별 과실금액 비율 결정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부진정연대책임’ 사례를 적용, 선제적으로 보상금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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