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투기 의혹 내사 착수

경찰, 국토부 직원 제주 2공항 투기 의혹 내사 착수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4-01 15:40
수정 2021-04-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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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서울신문 DB)
서귀포시 성산읍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서울신문 DB)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계획이 사전에 유출돼 부동산 투기에 이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경찰이 내사에 착수한것으로 확인됐다.

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제2공항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의 원소유주 등을 통해 매매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제주지역 한 언론은 2015년 6월 한 회사가 평당 25만원 씩 총 11억3800만원을 주고 해당 토지 1만5000여㎡를 매입했으며, 이 토지를 A씨의 사촌 누나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가 제2공항 입지 발표 직전인 같은 해 11월 2배가 넘는 24억원에 매입했다고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국토부 직원 A씨가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 입지발표 전 예정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를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사전정보 유출이 없었고, 투기도 없었다는 국토부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등에 대한 도청 소속 공무원의 투기 여부를 조사중이다.또 제주도의회도 도의원 43명 전원 동의로 도의원 투기여부 전수조사를 추진중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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