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신설 위해 의료법 개정해주세요”

“간호학과 신설 위해 의료법 개정해주세요”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1-03-11 13:56
수정 2021-03-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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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공립전문대 총장협의회 국회 방문 등 전방위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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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방안을 찾기위해 지난 10일 충북도립대에 모인 전국 국공립전문대 총장들. 충북도 제공.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방안을 찾기위해 지난 10일 충북도립대에 모인 전국 국공립전문대 총장들. 충북도 제공.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하루속히 의료법을 개정해주세요”

충북도립대와 강원도립대 등 전국 7개 국공립전문대학들이 의료법에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간호학과 신설을 위해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전국국공립전문대 총장협의회에 따르면 해마다 2만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의 간호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 지방대 간호학과 졸업생들의 타 지역 취업율이 60%가 넘어 지방의료원 간호사 수급률은 80%에 머물고 있다. 지방에서 일을 시작해 경력을 쌓은 뒤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간호사들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역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공립대 간호학과 신설이 절실하지만 의료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2017년 2월부터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간호사 자격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간호학과는 인증을 받을수 없는 실정이다. 신설 간호학과 입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간호사 자격시험을 볼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학과를 만들어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 의료법이 간호학과 신설을 막고 있는 셈이다.

총장협의회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간호학 전공학과 졸업자도 간호사 시험을 볼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아직 법사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총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충북도립대에서 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정치권을 찾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총장협의회는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 당 최연숙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은 ‘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대학이 소재한 시도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5년간 의무복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장협의회는 의료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지역공공간호사법에 한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충북도립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과 공공간호사법은 코로나19로 인해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것”이며 “신입생 유치에도 도움이 돼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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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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