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다가구 주택 전입자 20만원 지원. 괴산군 출산율 높이기 위해 청년부부 전입 1년 후 20만원 지원
진천군청
지역에 거주하면서 전입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 공략하거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시책들이다.
진천군은 올해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입 지원, 공공기관 전입 직원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지원은 인구현황분석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핵가족화와 비혼 문화 확산으로 증가하는 1인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결과 이들의 전입신고율은 40% 그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들의 전입을 유도하기위해 타 지역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전입하는 군민에게 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진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무자가 전입해도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 근무자 가운데 40%가 수도권에서 출근하고 있다. 군은 전입하는 모든 세대에게 3만원 상당의 진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항목도 조례에 신설했다.
괴산군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부부(만19~39세)에게 정착 장려금 100만원을 2년 분할로 지급키로 했다. 괴산에 전입하면 누구나 1인당 10만원을 받는데, 청년부부는 특별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부부가 많아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고령화도 개선된다”며 “청년층 유입을 위한 시책”이라고 밝혔다. 괴산지역 고령화는 30.5%다. 충북에서 보은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군은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는 30만원을 주기로 했다.
국적취득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진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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