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심야영업 업주 150만원·손님은 과태료 10만원

부산시,심야영업 업주 150만원·손님은 과태료 10만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21-01-04 16:16
수정 2021-01-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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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심야영업을 한 클럽 업주와 손님 60여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시는 3일 새벽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 1층에서 영업을 한 클럽 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하고 집함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으로,오후9시 이루 영업 명령을 어긴 채 불법 영업을 하다가 지자체·경찰 합동 단속에 걸렸다.

시는 영업장 내 취식 행위와 출입 명부 미작성 등 방역 수칙 위반으로 업주에게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업소에서 술을 마신 손님 69명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클럽 영업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 하거나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발된 업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님을 모집한 뒤 단속에 대비, 문지기까지 배치했다.

손님 중에는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 중 클럽을 방문한 20대 남성도 있었다.

부산시는 이 남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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