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등 4개시도 시멘트세 신설 총력전, 충남 등 5개 시도는 화력발전세 인상 요구. 관련 법안 오는 23일~25일 사이 국회 행안위 심사 예정
충북도청
지방자체단체들의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요구가 거세다. 동병상련 지자체들이 연대해 정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장성)의원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16일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멘트세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세금을 업체에 부과해 걷어지는 세금 전체의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단체에 교부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오는 23일~25일 사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멘트공장이 있는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이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한 이들은 의원들에게 단체장 서한문까지 보내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심포지엄도 열었다.
도 관계자는 “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수십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이제라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피해는 이미 입증됐다. 2015년 충북대가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8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1만952명 가운데 967명이 만성폐쇄성 질환과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520여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강원 276억원,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이다. 이 돈은 전문병원 설립, 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투입된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 고성, 강원 동해, 충남 보령, 전남 여수 등 전국 10개 기초단체들은 화력발전세율 인상을 위해 뭉쳤다. 이들은 현재 1kwh당 0.3원인 화력발전 세율을 1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건의문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화력발전이 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 예방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국내 발전전력량 절반 이상이 화력연료에 의존하고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다른 발전원 보다 훨씬 크지만 원자력(1원)과 보다 세율이 적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도 강조한다.
하동군 관계자는 “산자부는 세율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반기지 않는 분위기지만 행안부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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