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광양만권경제청 조합위원 자리 놓고 ‘티격태격‘

전남도의회, 광양만권경제청 조합위원 자리 놓고 ‘티격태격‘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7-20 16:40
수정 2020-07-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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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기 도의원 “의장의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은 법령 위반”

전남도의회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조합회의 위원 선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도의장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에 전남도의원 3명을 추천한 데 대해 일부 도의원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임종기(순천2) 도의원 의원은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규정을 무시하고 의장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행위는 법령위반이다”며 “도의장의 권한이 없는 만큼 본회의 거쳐 조합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 불신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의무가 있다”며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김한종 도의장은 “도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쳤다”며 “조합위원 신규 추천에 대해 위반 사항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내 지역구 의원만 조합위원을 맡아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회의는 경제자유구역청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다. 전남도 인사 7명·경남도 인사 3명·산업통산자원부 인사 1명이 참여한다. 전남 측 조합위원 7명은 전남도청 투자유치 실국본부장 1명·전남도의회 추천 도의원 3명·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지자체 부단체장 3명 등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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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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