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둘째 출산한 가정부터 다자녀 혜택 적용
순천시청 청사 전경
7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된다. 기존에 3자녀 이상 출산 가정만 발급하던 다자녀가정 세대증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의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문화·복지혜택 20여종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2년간), 온누리 자전거 무료이용(1년간) 등이다. 다자녀가정 세대증 발급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및 양육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체감형 시책 발굴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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