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용섭 시장 조사하나

검찰,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용섭 시장 조사하나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1-02 16:21
업데이트 2020-01-02 16: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 바뀐 배경 등 수사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이 선정되는 과정의 비리 의혹과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의 조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법조계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업무를 총괄한 국장급 공무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정 부시장 등 2명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구속기소된 국장급 공무원의 두 번째 재판이 오는 8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의 기소도 이날을 넘기지는 않을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내용 공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용섭 시장 조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부시장 등의 영장 기각 후 시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광주시 정무특보의 집무실을 압수수색 해 마지막 목표로 시장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다. 직제상 바로 아래에 있는 부시장까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과정과 의사 결정을 승인한 시장을 상대로 검찰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반면에 정 부시장 혐의도 말끔하게 조사하지 못한 마당에 광주시장을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나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광주 경실련 고발 후 9월부터 광주시청 3차례를 포함해 광주 도시공사, 건설사 등을 압수 수색하며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수사의 핵심은 광주시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정보 유출 등 권리남용이 있었는지 등이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각각 변경됐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