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한 도의원 즉각 중징계 요구

시민단체,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한 도의원 즉각 중징계 요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12-13 21:15
수정 2019-12-13 2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도의회와 민주당은 중징계 해야한다고 촉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가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도의원에 대해 전남도의회와 민주당은 즉각 중징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공정한 정책 집행을 독려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해야 할 도의원이 일탈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안타깝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최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한근석(59)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전남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며 예산안 심사에 까지 참여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의정활동은 공정한 직무 수행 보다는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하고 무시한 처사이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회피하지 않을 경우 의결로써 안건심의를 배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전남도의회는 이를 지키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전남도의회는 즉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의원을 중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도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꾸려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살펴보고, 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 의원의 상임위 재배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을 중징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