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추행 부대장 구속 수사

부하 여군 추행 부대장 구속 수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11-27 14:03
수정 2019-11-27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지역 육군 모 부대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은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대령을 보직 해임하고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대령은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하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수차례 사적인 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이달 초 군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A대령을 고소했다.

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대령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술이나 사건의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