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으로 2020년부터 공익수당 지급
전남지역 농어민들이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전국 최초 사례다.전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조례’를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조례 통과에 앞서 이보라미 의원과 최현주 의원의 반대토론,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임종기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붙였다. 이 조례는 찬성 47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농어민 24만 3122명이 혜택을 받는다. 농업 21만 9465명, 어업 2만 3657명이다. 예상 예산은 연간 1458억원에 달한다. 전남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한다.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균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 신청 연도 1월 1일 전(2019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받을 수 없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도 제외된다.
시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지류, 카드, 모바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로 했다.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선순환 경제체제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은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해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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