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청문 치열한 공방전-창과 방패의 대결

상산고 청문 치열한 공방전-창과 방패의 대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7-08 17:40
수정 2019-07-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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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8일 전주 상산고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청문을 실시했으나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이달 말 교육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했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첫번째 절차다. 청문 주재자는 전북교육청의 고봉찬(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이 맡았다.

이날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변호사 2명, 법학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참여했다.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평가의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해 치열한 논리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과정이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집중 제기하자 전북교육청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맞받아치고 상산고가 이를 재반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이날 전북교육청과 상산고는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 반영 감점(2.4점) ▲평가 기간 이전 감사 결과 적용 감점(2점)▲전북도만 재지정 기준점이 80점인 점 등 3대 쟁점을 놓고 맞붙었다.

상산고는 가장 먼저 4점 만점에 1.6점을 맞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지표’를 문제 삼았다.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전국 6개 ‘1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는데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감점 한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 대상학교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3%씩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왜 10%를 뽑지 않았으냐며 감점한 것은 법령을 무시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 공문을 통해 꾸준히 사배자 10% 선발을 권고해왔다. 사배자를 많이 뽑으면 좋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감사 결과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 이전인 2012, 2013학년도 학사일정에 대해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2014년 6월 27일 최종 통보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해 2점을 감점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에는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감사·민원 등 부적정한 사례’가 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감사 처리 일자를 기준으로 5년 동안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2013학년도 학사 일정에 대한 감사라 할지라도 징계가 확정된 것은 2014학년도이기 때문에 이번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또 2014년 2월의 감사 결과는 그해 6월 27일 최종 처리돼 5년 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상산고는 “2014년 자사고 재지정 최종 결정일은 8월 7일이었다. 6월 27일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열린 8월까지 40여일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적용한 것은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다”고 재반박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가 타 시·도 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올린 것도 뜨거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대해 전북교육청은 “일반고도 70점 이상 받는데 자사고는 최소한 80점을 넘어야 한다. 기준점 결정은 교육감의 재량”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대체로 상산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대언 유길종 변호사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이나 감사 결과 적용 시점 등은 상산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 후 주재자가 전북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결과와 상관 없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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