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13억대 보이스피싱 남녀 2명 검거

광양경찰, 13억대 보이스피싱 남녀 2명 검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9-01-30 14:44
수정 2019-01-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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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과 송금책 역할을 한 정모(35·여)씨와 이모(43·남)씨를 붙잡아 사기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사기단 콜센터에 속은 피해자 8명이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억여원을 송금하자 이 돈을 광양시 일대 여러 금융기관에서 출금해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정씨로부터 건네받은 금액 대부분을 윗선에 송금한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망하려던 중 광양시 중마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잠복중 붙잡혔다. 수차례에 걸쳐 많은 금액을 점포에서 출금한 정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새마을금고 창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9일까지 24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전달받고 수고비로 1600여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정씨는 입출금 신용 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소유 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함께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등 이씨 윗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상우 서장은 “고금리를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대환대출이나, 신용도를 높이기위해 거래 금액을 높여주겠다는 등의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사기다”고 강조했다. 박 서장은 “은행 관계자들은 고객이 거액의 현금을 수회 인출하거나 한 점포에서 수회에 걸쳐 입금할 경우 보스피싱 사기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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