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자낸 부산 황화수소 사고 ... 포스코·업체 쌍방 과실 입건

‘10명 사상자낸 부산 황화수소 사고 ... 포스코·업체 쌍방 과실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1-29 13:19
수정 2019-01-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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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폐수업체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 폐수 제공업체인 포스코와 폐수처리업체 관계자 등 7명이 입건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 씨와 B(50) 씨,연구원 원장(59)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S 폐수관리업체 관리부장 권모(52) 씨와 대표(5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포스코 관계자들은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한 위험물질인 황화수소를 중화하지 않고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28일 S 폐수업체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포스코 폐수는 강한 알칼리성분으로 집수조에 든 산성폐수와 섞이면서 이상 화학반응을 일으켜 황화수소를 대량 발생시킨 것으로 경찰은 조사했다.

이 사고로 권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함께 근무하던 직원 3명은 숨졌다.권씨는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경찰 진술 등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수거한 폐수가 검은색으로 평소와 색깔이 달라 S 업체에서는 충분히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직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업체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8분쯤 부산 사상구 S 폐수처리업체 폐수 집수조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숨지고 권씨가 의식불명에 빠졌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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