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재판 연기 신청에도 예정대로 진행

광주지법, 전두환 재판 연기 신청에도 예정대로 진행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1-04 15:46
수정 2019-0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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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오는 7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을 앞두고 기일 연기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신경쇠약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은 두 번째 공판기일로, 7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했다.

그는 건강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두 차례의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 열린 첫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 21일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광주고법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즉시항고 했으나 지난해 11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형사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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