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선주에게 회식비 명목 금품 수뢰 공무원 징역형...부산지법

단속대상 선주에게 회식비 명목 금품 수뢰 공무원 징역형...부산지법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2-06 14:40
수정 2018-12-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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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들에게 상습적으로 회식비를 요구해 5000여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벌금 1500만원,추징금 4875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저인망 선박 선주 등 어업종사자 41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달라”고 연락해 모두 74차례에 걸쳐 40981만원 상당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타인 명의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일부는 직원 회식비로 쓰고 나머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 조업지도나 불법어업 단속 업무를 맡은 A씨의 전화를 받은 어업종사자들은 A씨가 단속일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단속 때 편의나 선처를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 조업 단속 편의를 봐주거나 선처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어업종사자들로부터 회식비 명목의 뇌물을 받아 공무원 직무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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