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매월 생계비를 지원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지난 7월부터 시행해 지금까지 122가구에 모두 1억여원의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0만원)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복지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사실 확인을 거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더 완화해 더욱 탄탄하고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지역형 복지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1인 가구 기준 66만원)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금융재산 포함),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면 된다.
사실 확인을 거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다 완화된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점진적으로 더 완화해 더욱 탄탄하고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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