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청약 현장 점검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분양과열 양상을 보인 수원 A아파트 단지 청약당첨자 2355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1건의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역세권에 있는 A아파트 단지는 지난 5월 분양에서 평균 1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적발된 의심사례는 위장전입 80건, 제3자 대리계약 55건, 청약서류 위조 26건, 당첨조건 미달 20건 등이다.
당첨자 A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보다 엿새 앞선 지난 5월 4일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씨는 가족이 아닌 제삼자가 대리 계약해 떴다방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 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떴다방은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C씨 등 1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D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임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 특사경은 이들이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제출서류를 위조했는지에 대해 진위파악에 나선 상태다.
청약당첨자 E씨는 본인 명의 소유 주택이 2채인데도 이를 속이고 청약에 당첨돼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적발된 181건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다른 분양과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청약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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