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전남도, 안전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9-30 12:17
수정 2018-09-3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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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000만원 상당 103명에게 포상

전남도가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학교·생활·교통·시설·산업 등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의 모든 분야다. 지난 8월 ‘전라남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 고시했다.

포상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한 도민 103명에게 2천만원(10만~100만원 온누리상품권) 상당을 지급한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신고활동 부문으로 나눠 선정한다.

포상금은 오는 12월 지급한다.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도민은 언제든지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www.safetyreport.go.kr)이나 휴대폰 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이두성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소를 알려주면 빠른 시일 내 위험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안전한 전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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