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
이번 단속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건조해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한다.
도 특사경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 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고형연료 제조와 사용업체가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또 고형연료의 발열량과 회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하면 한국환경공단에 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 2014∼2017년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이 집중된 경기 북부지역의 사용시설 17곳에 대한 92차례의 대기오염 배출물질 검사에서 20건의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부적합률이 21.7%로, 이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포함한 도내 모든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같은 기간 평균 부적합률 3.3%의 6.6배에 달하는 것이다.
도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모두 55곳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20곳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적발한 업체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의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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