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추진한다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추진한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9-16 13:31
수정 2018-09-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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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본격화한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권이라는 행정시스템을 활용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기반시설 및 각종 복지 혜택 등 도민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1차 추경예산을 통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안에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5∼6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과 제도에서 허용하는 도민환원제 방식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용역에서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장동 결합개발 방식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 91만 2000여㎡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얻은 이익 5503억원중 920억원을 인근 도로·터널 개설 등에 썼고, 2761억원을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1공단 용지 매입과 공원 조성 사업비로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1822억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도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 1월 “1822억원은 성남시 1년치 가용예산”이라며 “이 엄청난 돈을 일반 세입에 포함해 쓸 수도 있고, 시설물 건축에 쓸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는 것이 주민자치의 의미와 효과를 체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시민 배당의 배경을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확정이익을 못 박은 뒤 해당 이익을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결합개발 방식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성남시에서 구상한 시민 배당과 같은 도민 배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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