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외환거래조사…출국금지 추진

경기도 고액체납자 외환거래조사…출국금지 추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7-29 08:36
수정 2018-07-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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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해외 재산은닉 의심자

경기도가 9월말까지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등을 조사해 해외에 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출국을 금지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4560명이며 이가운데 2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

경기도는 9월 20일까지 이들의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해외에 재산은닉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같은 달 28일 가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해외로 나갈 수 없다. 경기도는 6개월 단위로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계속해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을 할 방침이다. 지난 3년 동안에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했으며 현재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체납자 가운데 해외여행을 자주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경우가 있다”면서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과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방법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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