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완전 타결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완전 타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8-07-27 07:59
수정 2018-07-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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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올해 임금협상이 완전히 타결됐다. 노사가 임금협상과 관련, 여름휴가 전 타결한 것은 2010년 이후 8년만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 573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합의안 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자 4만 2046명(83.14%) 가운데 2만 6651명(63.3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 20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4만 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격려금 250%+2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또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품 협력사에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지원, 품질·생산성 향상에 대출펀드 1000억원 규모 투자금 지원, 도급·재도급 협력사 직원 임금 안정성 확보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또 이날 투표에선 잠정합의안과 별도로 진행한 완전한 조간연속 2교대제 시행안도 가결됐다. 판매·정비·연구직 등을 제외한 생산직 조합원(3만 4247명) 가운데 2만 7892명(투표율 81.44%)이 투표해 1만 7830명(63.93%) 찬성으로 통과됐다.

완전한 조간연속 2교대제는 심야근무 20분을 줄여 2조(오후 출근조)의 퇴근시간을 현행 0시 30분에서 0시 10분으로 앞당기는 대신에 임금을 보전하고, 라인별 시간당 생산량(UPH)을 0.5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행안은 내년 1월 7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임금협상이 비교적 빨리 타결된 것은 미국의 관세폭탄, 글로벌 판매 실적 부진,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안팎의 위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사는 27일 오전 11시에 임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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