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

법원, 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엄마에 징역 20년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7-13 13:31
수정 2018-07-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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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23·여)씨에게 “실수가 아닌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방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은 물론 다수의 입주민이 잠든 새벽 시간에 불을 냈고,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낸 점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인간 생명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용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이후 합리적인 설명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혼·남친과의 결별로 인한 불행한 처지를 비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소중한 자식을 잃었고 전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2세와 4세 아들, 15개월 딸 등 3남매가 자고 있던 작은방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자녀 양육, 생계비 마련 등으로 인한 생활고에다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와 관련해 변제 독촉을 자주 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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