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용사기) 송금책 A(60)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B(34)씨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제3의 사람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어 같은달 27일 다른 사람을 시켜 이 돈을 인출해 전달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67건에 피해액 5억7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범죄가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 의심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조사해 A 씨의 범죄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A 씨는 은행직원을 사칭해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B(34)씨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제3의 사람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어 같은달 27일 다른 사람을 시켜 이 돈을 인출해 전달받으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67건에 피해액 5억7000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범죄가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 의심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조사해 A 씨의 범죄 혐의에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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