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장래아)는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 2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명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각종 수당·격려금·퇴직금을 지급할 때 제외된 임금의 소급분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이들은 2012년 12월 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17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1인당 3000만원가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청구 금액과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임금 소급분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 장래아)는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 2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명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각종 수당·격려금·퇴직금을 지급할 때 제외된 임금의 소급분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이들은 2012년 12월 말부터 2014년 5월 말까지 17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1인당 3000만원가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청구 금액과 기간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임금 소급분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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