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교수들 험담한 청암대 교직원 2000만원 배상하라

광주지법, 교수들 험담한 청암대 교직원 2000만원 배상하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2-09 11:52
수정 2018-02-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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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을 험담한 교직원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 4민사부(부장 이정훈)는 지난 8일 청암대학 여교수와 같은과 교수를 상대로 주변에 허위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한 K(54) 사무처장에 대해 각각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2015년 1월 기자 등 여러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교수와 A교수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이전에도 비슷한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양 퍼트렸다. 대학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K씨는 배임혐의로 구속된 강명운 전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교수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위해 사실이 아닌줄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K씨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1심인 순천지원과 항소심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돼 광주지방법원에서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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