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근저당 채권 408억원 압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근저당 채권 408억원 압류

김병철 기자
입력 2017-12-20 13:25
수정 2017-12-20 1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질 체납자들이 보유한 근저당 채권까지 압류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 8만 6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 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 채권 408억원을 찾아냈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도는 이가운데 이미 부동산과 차량 압류등을 실시한 체납자 162명을 제외한 137명이 보유한 274억원 상당의 근저당 채권을 압류해 등기를 완료했다.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원이다.

시흥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500여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에 1500만원의 근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압류당했다.

또 남양주시에 3억 2100여만원을 체납한 B법인도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에 1억원의 근저당 채권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역시 압류됐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이뤄질 경우 체납자에게 배분되는 매각대금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게 된다.

도는 체납자들이 자산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동산에 근저당 채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착안, 체납자들의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도는 올해 들어 체납자들의 외화거래통장, 리스 보증금, 지역개발공채 등을 압류해 21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물권압류와 병행해 전세권,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