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전·월세 관련 부과금은 왜 2년마다 계속 인상되나?
A)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법에 따라 2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계약 취소기간인 2년마다 변동된 전·월세 내역을 근거로 재부과한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관련 서류(전·월세 임대차 계약)를 공단에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A)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법에 따라 2년 이상의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계약 취소기간인 2년마다 변동된 전·월세 내역을 근거로 재부과한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 관련 서류(전·월세 임대차 계약)를 공단에 제출하면 조정이 가능하다.
2011-01-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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