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홈피 비밀번호 3개월마다 변경해야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홈피 비밀번호 3개월마다 변경해야

입력 2006-08-21 00:00
수정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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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족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A)부모 중 한 명이 공단 홈페이지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14세 미만의 자녀들을 가족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단, 자녀들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책임은 부모인 개인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기간 중 14세가 되면 공단 직권으로 탈퇴 처리합니다.2006년 8월7일자로 14세 이상의 가족회원에 대해 해당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진료내역을 확인해 보려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개인회원 가입을 했는데 3개월 이전분까지만 조회되던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A)국민건강보험은 진료비의 청구와 심사, 지급의 근거자료로서 개인진료내역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공단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이 진료를 받고 그 건이 청구돼 지급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제공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Q)병원인데 업무상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회원 비밀번호를 3개월에 한번씩 바꿔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A)병·의원에서 조회하는 정보들은 모두 개인정보이므로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회원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고자 공단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나도 변경이 없을 경우 홈페이지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비밀번호 변경시 지급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 (02)3270-9679

2006-08-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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