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개발’ 해법 나올까…국가유산청·서울시 등 첫 논의

‘종묘 앞 개발’ 해법 나올까…국가유산청·서울시 등 첫 논의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5-12-10 22:00
수정 2025-12-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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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너머로 보이는 세운상가와 재개발 구역. 연합뉴스
종묘 너머로 보이는 세운상가와 재개발 구역.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앞 고층 건물 재개발을 둘러싼 문제를 풀기 위해 관계기관이 처음으로 모여 논의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종묘 개발 이슈와 관련해 “지난 5일 국가유산청의 주관으로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이 함께 참여하는 조정 회의 구성을 위한 예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종묘 개발을 둘러싼 관계 기관이 모인 것은 지난 달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예비 회의는 국가유산청 세계문화 유산 과장을 간사로하는 국장급 실무회의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향후 어떻게 할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면서 “(세운4구역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회의는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향후 조정 회의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세운4구역이 생태·문화·환경적으로 필요한 건축이 되도록 반드시 도와드리겠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에 시기가 되면 시민과의 간담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중 종묘 일대 19만 4000여㎡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확정할 방침이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이 설정되므로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영향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 항목,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이르면 15일께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허 청장은 “지난주 국토부와 협의를 거의 끝냈다”며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 진행되는 건설 공사라 하더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도 준비 중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으로 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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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청장은 “대규모 건물 공사, 소음이나 진동, 대기 오염 등에 대해 권역 밖이라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해 1월 중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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