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현장으로 돌아가 생명 살려달라”…7대 종교 대표자 호소문 발표

“치료 현장으로 돌아가 생명 살려달라”…7대 종교 대표자 호소문 발표

손원천 기자
손원천 기자
입력 2024-02-28 15:43
수정 2024-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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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종교 대표자들. 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7대 종교 대표자들. 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국내 7대 종교가 참여하는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과 관련해 “치료현장 복귀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며 28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라며 “환자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게 하거나 볼모로 잡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지도자협의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가장 효율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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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호소문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원불교 교정원장 나상호 교무, 최종수 유교 성균관 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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