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발레단 연내 창단… 국내 세 번째 공공 발레단 탄생

서울시립발레단 연내 창단… 국내 세 번째 공공 발레단 탄생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9-13 17:13
수정 2023-09-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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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템포러리 발레 중심… 작품별 ‘프로젝트성 발레단’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으로 출범 후 추후 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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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시립발레단을 연내 창단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발레단(1962년 창단)과 광주시립발레단(1976년 창단)에 이어 국내 세 번째 공공 발레단이며 47년 만에 새 공공 발레단이 탄생한다.

시는 한국인 무용수들이 해외 유명 발레단 수석무용수로 연이어 발탁되는 등 ‘K 발레’가 위상을 떨치고 있고, 국내에서 대중적 인기도 높아졌지만 다른 무용 장르에 비해 발레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발레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발레단 창단을 통해 케이팝이나 영화에 관심도가 집중된 한류 열풍을 순수 예술 분야까지 확장한다는 목표다.

시는 우선 발레단을 세종문화회관에 소속된 ‘서울시예술단’으로 창단한 뒤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독립재단으로 법인화할 방침이다.

컨템포러리(동시대) 발레 중심으로 운영하고 예술감독 체제 대신 국내외 유명 안무가를 작품별로 섭외하는 ‘프로젝트성 발레단’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안무가 중심으로 무용단을 구성하는 ‘시즌 단원제’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이달 5일 ‘발레단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발레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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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발레단 창단은 서울이 선진 문화 예술 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하고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발레계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발레단을 운영하고, 우리 발레와 더 나아가 순수 예술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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