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예술 향유 확대… 예술의전당+서울문화재단 뭉쳤다

서울시민 예술 향유 확대… 예술의전당+서울문화재단 뭉쳤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3-06-12 18:34
수정 2023-06-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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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 장형준(왼쪽) 사장과 이창기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제공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 장형준(왼쪽) 사장과 이창기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제공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을 위해 예술의전당과 서울문화재단이 뭉쳤다.

두 기관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우수 문화예술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콘텐츠 상호 교류, 양 기관이 주관하는 문화 사업 상호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서울문화재단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13기 입주작가 기획전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기획의 형태로 재단과 예술의전당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부터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자원을 교류하고 우수 문화예술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장형준 예술의전당 사장은 “서울문화재단과 예술의전당이 보유한 최고의 문화예술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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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예술의전당과 재단이 인프라와 콘텐츠를 공유하며 머리를 맞댄다면 앞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무궁무진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두 문화예술기관의 공동목표인 시민문화 향유의 양과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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