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신주 발행 계약 해제” 하이브 “카카오와 협력계약 해지하라”

SM “신주 발행 계약 해제” 하이브 “카카오와 협력계약 해지하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3-06 10:12
수정 2023-03-06 1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각 사 로고
각 사 로고
SM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6일 공시했다.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따른 조치인데 하이브는 한발 나아가 카카오와 맺은 사업협력계약을 해지하라고 SM의 현 경영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SM의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부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에 급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SM의 공시가 나오기 얼마 전 SM에 서한을 보내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는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 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이 밖에도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카카오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의 사업협력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현 경영진이 카카오가 지명한 이사 후보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기회”라며 “이런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및 개별 이사들의 이행 여부, 계획, 일정 등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고 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