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7억원 화장실 신축 “관람객 많다… 20명 규모”

청와대에 7억원 화장실 신축 “관람객 많다… 20명 규모”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2-09-21 16:13
수정 2022-09-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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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임시 화장실. 문화재청 제공
청와대 임시 화장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이 청와대 관람 인원에 비해 화장실이 부족하다며 7억원짜리 화장실 건립에 대해 설명했다.

추진단은 21일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함에 따라 관람객 화장실로 임시 화장실 10개소 등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많은 방문객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청와대 관람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해 23년도 예산 정부안을 제출하며 화장실 신축 예산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 따르면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이 186만명으로 1일 평균으로는 1만 6000명 정도다. 영빈관, 본관 등 건물 내부 화장실은 시설보호를 위해 이용이 제한돼 관람객들은 임시 화장실을 사용한다.
청와대 화장실의 참고가 된 파주삼릉 화장실. 문화재청 제공
청와대 화장실의 참고가 된 파주삼릉 화장실. 문화재청 제공
청와대에 새로 짓게 되는 화장실 1동은 2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155㎡)다. 7억원은 비슷한 규모의 파주 삼릉(163.1㎡) 등 다른 관람시설 화장실 공사비를 참고해 편성했다.

추진단은 “청와대 신축 화장실 공사비 단가는 3.6백/㎡만원, 파주 삼릉 공사비 단가는 4.7백/㎡만원”이라며 “참고로 서울시의 공공건축물 건립 계획 수립 시 마련한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의 공중화장실 신축비용은 평균 4.1백/㎡만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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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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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누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청와대가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쾌적한 관람환경 제공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청와대 권역의 보존관리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임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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