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억원”…유명 부동산업자, 공인중개사 아니었다

“자산 500억원”…유명 부동산업자, 공인중개사 아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3 10:57
수정 2022-06-13 14: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 캡처
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 캡처
예능프로그램 출연해 유명해진 A씨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강남구, 서울시에 수사의뢰
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이 건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들어온 뒤 강남구로 이첩됐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중 한 사람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협회에도 자격 확인 요청을 했다”며 “그 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A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문제는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이다.

A씨는 앞서 방송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는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또 A씨는 건물만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약 5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방송서는 집과 땅을 제외하고도 40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