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억원”…유명 부동산업자, 공인중개사 아니었다

“자산 500억원”…유명 부동산업자, 공인중개사 아니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3 10:57
수정 2022-06-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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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 캡처
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 캡처
예능프로그램 출연해 유명해진 A씨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강남구, 서울시에 수사의뢰
각종 지상파 방송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부동산 업자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부동산 업자 A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이 건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들어온 뒤 강남구로 이첩됐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 중 한 사람이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협회에도 자격 확인 요청을 했다”며 “그 결과 A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A씨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문제는 이런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라는 점이다.

A씨는 앞서 방송에서 자신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의 민원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B부동산연구원그룹 부동산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공인중개사법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안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민원이 제기돼 조사·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로 이첩됐다.

강남구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방송국에 대해 안내 요청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KBS ‘자본주의 학교’와 ‘옥탑방의 문제아들’,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 지상파 방송사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그는 2016년과 2019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책도 출간했다.

A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만 28년간 한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맡아온 전문가’, ‘한국 1% 자산가들의 부동산 재테크 파트너 1순위’ 등으로 자신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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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건물만 7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산 규모가 약 500억원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방송서는 집과 땅을 제외하고도 40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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