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안 문다?

방송인 김어준 ‘턱스크’ 과태료 안 문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26 21:09
수정 2021-01-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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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상 1차 계도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TBS “익일 방송 제작 위한 업무상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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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어준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함께 서울 한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는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과 관련해 ‘턱스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했다.

마포구는 26일까지 김어준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한 민원을 답변해야 하지만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게 원칙이고 지침상에도 1차 계도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서는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어준은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온라인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공개된 사진상에는 김씨를 포함해 5명이 포착됐지만 마포구는 현장조사를 통해 총 7명이 모인 것을 확인했다.

김어준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어준 뉴스공장
김어준 뉴스공장 TBS 유튜브 캡처
TBS는 의견문을 통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김어준은 ‘뉴스공장’ 생방송을 통해 “(공개된) 사진과 실제상황은 조금 다르다”면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앉았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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