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작가회의는 단체 구성원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자 내부 법률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작가회의는 “현재 정권은 법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옥죄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적 정황이 새로운 방식의 대응 양상을 모색하게 만들었으며, 작가회의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이 뜻에 따라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성춘일 참여연대 집행위원 등 전문가 4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작가회의는 “현재 정권은 법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옥죄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적 정황이 새로운 방식의 대응 양상을 모색하게 만들었으며, 작가회의 안에 법률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작가회의는 이 뜻에 따라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과 성춘일 참여연대 집행위원 등 전문가 4명을 위원으로 하는 법률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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