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지정 조선초기 문서 2점 국립박물관 기증

보물 지정 조선초기 문서 2점 국립박물관 기증

입력 2014-11-03 00:00
수정 2014-11-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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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 태조가 내린 관직 임명장과 세종시대 무과급제 합격증을 최근 기증받았다. 이들은 실물이 매우 드문 조선 초기 고문서라서 1988년 각각 보물 제953, 제954호로 지정됐다.

그 중 하나인 ‘조숭(趙崇) 고신왕지(告身王旨)’는 태조 5년(1396) 3월 조숭에게 도평의사사사(都評議使司事)를 제수하면서 그 증서로 발행한 문서다. 조숭의 생몰년을 알 수는 없다.

’朝鮮王寶’(조선왕보)라는 새보(璽寶·임금의 도장)가 찍힌 이 문서는 조선 초 관직에 임명하는 공식적인 발령장 형식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는다.

함께 기증된 그의 손자 ‘조서경(趙瑞卿) 무과홍패(武科紅牌)’는 세종 17년(1435) 4월 왕이 조서경에게 무과급제 성적과 등급, 이름을 기록해 내린 홍패(紅牌)왕지다. 이에는 ‘國王信寶’(국왕신보)라는 새보가 찍혔다.

왕이 내리는 문서는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교지(敎旨)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에다가 날인한 새보 또한 달라진다. 관직임명장인 사령교지에는 ‘施命之寶’(시명지보)를 찍고, 급제를 인정하는 홍패교지에는 ‘科擧之寶’(과거지보)를 사용한다.

이들 고문서는 문중에서 보관하다가 이번에 기증했다.

박물관은 이들 자료를 통해 조선 전기 관제 및 과거제도를 연구하고 새보 사용의 변천을 살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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