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대응할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특허전쟁 대응할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입력 2013-04-26 00:00
수정 2013-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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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저녁 ‘TV 쏙 서울신문’

지난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식에서 김영민(아래 가운데) 특허청장과 산업별 정부산하기관 대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 출범식에서 김영민(아래 가운데) 특허청장과 산업별 정부산하기관 대표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특허전쟁’이라 부를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한국의 특허에 대한 인식과 상황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26일 밤 7시 케이블채널 서울신문STV로 방영되는 ‘TV 쏙 서울신문’은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현장에 찾아가봤다.

지난 2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는 김영민 특허청장을 비롯한 의료·전자·기계 등 12개 분야 정부산하기관들이 모여서 ‘지재권 분쟁대응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특허청은 협의회를 통해 산업·업종별로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기업 분쟁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지재권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특허 분쟁에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허청뿐만 아니라 업종별 단체의 정보공유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협의회를 통해서 들은 현장의 생생한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TV 쏙 서울신문’에서는 에버랜드가 새로 개장한 사파리도 카메라에 담았다. 2년 동안의 준비 끝에 지난 20일 문을 연 ‘로스트밸리’는 20종 150여 마리의 다양한 동물들을 여러 각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히 전시된 동물을 관람하는 ‘인간 중심형 동물원’이 아닌, 자연과 닮은 환경에서 여러 동물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태 몰입형 동물원’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동물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는 재미가 각별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들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서울의 명소를 영상으로 전하는 ‘VISIT SEOUL’에서는 신선이 노닐었다는 섬, 선유도에 다녀왔다. 선유도는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한강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 한때 정수장으로 사용했던 이곳은 2002년도에 환경재생 생태공원으로 바뀌었다. 선유교라고 불리는 길이 700m의 무지개다리와 녹슨 송수관과 철제 등을 그대로 살려 만든 환경놀이 마당, 옛 정수장 침전지 구조물을 활용한 ‘시간의 정원’ 등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의 흐름을 짚어 보는 ‘톡톡SNS’에서는 아베 일본 총리의 잇단 망언과 4·24 재·보선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반응을 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헬스talk’에서는 생리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본다.

성민수 PD globalsms@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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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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