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2012 서울신문 신춘문예…나는 백가흠이다

[사고] 2012 서울신문 신춘문예…나는 백가흠이다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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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작가 ‘힌트는 서울신문’



지난 7월 소설집 ‘힌트는 도련님’을 낸 백가흠(37)입니다. 과분하게도 이 작품으로 ‘(한국 문학의) 힌트는 백가흠’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200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광어’란 단편으로 등단했습니다. 죽은 척, 모른 척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광어와 같았던 문학 청년에게 신춘문예는 문학을 넘어 삶의 열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 작가들은 누구보다도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문학계의 든든한 자양분이자 대들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멸의 청춘, 문학의 열정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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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흠
백가흠


■모집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80장 안팎) 500만원

●시(3편 이상) 300만원

●희곡(90장 안팎) 250만원

●시조(3편 이상) 200만원

●동화(30장 안팎) 200만원

●문학평론(70장 안팎) 250만원



●마감 2011년 12월 9일 금요일(우편접수는 9일 도착분까지 유효)

●보내실 곳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서울신문사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당선작 발표 2012년 신년호 서울신문 지면

●응모 요령

-응모작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같은 원고를 타사 신춘문예에 중복 투고하거나 기존의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당선을 취소합니다.

-서류봉투 겉과 원고 첫 장에 응모 분야 및 작품 제목을 명기하고, 원고 마지막 장에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서울신문 편집국 문화부 (02)2000-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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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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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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