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간도협약 무효통보 못한 건 역사적 책임 회피”

“中에 간도협약 무효통보 못한 건 역사적 책임 회피”

입력 2009-08-26 00:00
수정 2009-08-26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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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4일은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이 만주의 철도 및 탄광채굴권 등 이권을 조건으로 간도를 중국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불법적으로 체결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간도는 19세기 말까지 조선이 영유권을 행사했고, 현재도 조선족 동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고토로 반드시 되찾아야 할 땅이다. 하지만 해방 이후 역대 위정자 누구도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제법상 영유권 시효 100년설은 전혀 근거가 없지만 한 세기가 지나도록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적 무지 또는 책임회피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한국간도학회(회장 이일걸)가 25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한 ‘간도협약 체결 100년의 재조명’ 학술대회는 역대 정부의 간도정책 분석을 통해 간도협약의 무효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자리였다.

이승만·장면·박정희 정부의 간도정책을 분석한 최장근 대구대 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어 간도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였으나 이 시기에 이승만 정부가 간도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그 이후의 정권들도 연장선상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정부는 통일한국을 대비해 국회차원에서 간도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자료집 발간팀을 구성하는 등 간도사업을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에 간도영유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인식은 갖추지 못했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의 간도정책을 분석한 이일걸 회장에 따르면 전두환 정부는 간도문제에 관심조차 없어 뚜렷한 간도정책을 수립할 수 없었고, 중국과 직접 수교의 장을 연 노태우 정부는 수교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간도문제 해결을 회피했는데 오히려 수교 이후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회장은 “김영삼 정부 역시 역대 정부가 취한 대 간도정책의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간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우준 연세대 교수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간도정책 분석’에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내부적으로 간도협약의 법률 효력은 무효라는 입장을 정리하는 등 간도문제에 대한 인식에 진전이 있었지만 국제 정세를 고려해 중국에 간도협약 무효를 통보하는 정책실행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04년 김원웅 의원의 주도로 간도협약 무효 결의안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됐으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간도정책에 대해선 “기업인 시절과 서울시장 시절 적극적으로 간도문제를 언론에 피력했던 것과 달리 대통령 취임 이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간도에 관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국회 차원에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주도하에 여야의원들이 서명한 ‘청·일 간도협약 무효안’이 9월4일 이전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09-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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