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와 인터넷업계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조치”라며 공동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각계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확정된 시안은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법인이나 사업부문 분리가 아닌 회계 분리만으로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동등접근에 대해서도 망을 보유한 사업자가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필수설비의 범위를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해지는 전기통신설비’로 한정했다.
또 콘텐츠 동등접근 기준과 관련,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 국민적 관심도, 공급제한으로 인해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이 현저히 저해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방통위가 의무 제공 방송 프로그램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IPTV법’이 아니라 ‘KTTV법’으로 변질되는 사태”라며 “향후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진실한 논의 과정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콘텐츠 제공은 방송사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상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16일에 이어 21일에도 방통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회의 비공개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통위는 회의운영 규칙을 제정하면서 방통위 설치법 제13조에 명시된 회의 공개 원칙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공개회의를 주도한 책임자는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안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5월초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의결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