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소장에서 “프레시안이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했다.”면서 “1개월간 정정보도문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할 때까지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매일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언론기관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추측 또는 개인의 주장에 의존해 기사 제목을 악의적으로 달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프레시안이 지난 2월 삼성특검의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을 보도하면서 관련기사로 ‘수출운임 과다 지급’ 기사를 특정해 추가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특검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의 현재 상황을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면서 “경제적 손실 가치는 수천억원, 수조원에 달하지만 우선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은 지난해 11월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2005년 7월 이후 6개월 동안 1조 3000억원 남짓을 과다 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이 금액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삼성전자는 프레시안을 방문해 다른 자료를 제시하며 “기사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프레시안은 삼성전자의 해명만 덧붙이고 기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프레시안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났다. 프레시안은 “인터넷신문의 영세한 규모를 감안하면 삼성전자의 10억원 배상 소송은 사실상 폐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