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이날 예총에 공문을 보내 “165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예술인회관의 사업변경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예총이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 부담금을 금융대출로 대체하고 건설사와 계약을 맺는 등 규정을 위배했다.”며 ‘재착공 불가’를 통보했다. 문화부는 이과 관련, 예총과 공신력 있는 컨설팅 기관을 공동으로 선정해 예술인회관 건립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예총은 “문화부가 이미 2003년 사업변경 내용을 승인해 놓고 지금와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건립위원회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총은 특히 공신력 있는 컨설팅 전문기관의 기준을 문제삼아 자체적으로 자문기관의 검증을 받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가 이날 공사 재개를 불허한 것은 무엇보다 예총이 지난해 12월 중순 B종합건설사와 잔여 공사비 1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설비공사 마무리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건물 부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400억원을 융자받는 담보 및 신용대출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사안인데도 예총이 이를 어기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예총측이 자체부담 없이 공사비를 은행대출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더 크게 위배한다는 것이다.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임대사업에 대해서도 예총이 공실률(건물의 임대시 비는 사무실 비율)을 너무 낮게 잡는 등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다.
예총은 이에 대해 시공사 등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내용이 무난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임대사업도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1996년 4월 지하 5층, 지상 20층(대지 1325평) 규모로 건립공사가 시작된 목동 예술인회관은 자금부족 탓에 1998년 8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예총은 당초 515억원이 소요되는 예술인회관 건립에 문화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170억원 이외에 임대수입과 자체 모금 등을 통해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재원조달이 어렵자 공사를 중단했었다. 지난달 중순 B건설사와 재시공 계약을 맺은 예총은 공사중단 8년여 만인 지난달 29일 재착공식을 열려고 했으나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삼은 문화부의 지적에 따라 착공식을 취소한 채 단합대회로 대체했었다.
김성호 문화전문기자 kim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