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맥출판사 “창작물 온라인서 공유하자”

필맥출판사 “창작물 온라인서 공유하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05-06-15 00:00
수정 2005-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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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필맥출판사의 홈페이지(www.philmac.co.kr)에 들어가면 첫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자유문화’란 문구가 큼지막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 밑에는 ‘창조적 지식 공유의 확대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코먼스(Creative Commonce) 운동의 선구자인 로렌스 레식의 저서 ‘자유문화’(Free Culture)의 번역문을 CC라이선스에 따라 여기에 공개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란 설명이 붙어 있다.‘자유문화’를 클릭하면 책의 머리말을 포함해 번역된 풀 텍스트를 볼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필맥이 국내 출판사로서는 처음으로 ‘창조적 공유 저작물 공유운동’에 뛰어들었다. 저작권 보호장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싼 돈 들여 번역한 책을 무료로 공개하는 것은 얼핏 바보스러운 행태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이주명 필맥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그는 “내용을 모두 미리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책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홍보효과로 인해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한다. 이 대표는 또 저작권자의 창작활동은 무(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저작물이나 사회공동체의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저작권 보호는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저작물 공유운동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운동의 선구자 로렌스 레식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 교수는 창조적 활동시 타인의 저작물 한 조각이라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문화’(Permission Culture)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유문화’를 제창했다. 그의 책 ‘자유문화’도 이같은 취지를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법률을 비롯한 사회제도가 강자와 부자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어 허가문화를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앞으로 저작권 유효기간을 짧게 줄이고 효력 발생 범위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대표적 방안으로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CL)를 추천한다. 이 라이선스는 2001년 출범한 비영리 운동조직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가 발표한 저작권 이용허가 조건의 기준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조건 변경 허락 등 네가지 기준에 따라 저작물 이용을 허가해주거나, 그렇게 제시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운동은 기존 저작권법의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저작물 공유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을 무시하는 급진적 형태의 ‘카피레프트 운동’과는 다르다.

오는 9월 온라인 공개와는 별도로 ‘자유문화’ 종이책을 발간할 예정인 이주명 대표는 “저작권자가 저작물 공유운동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면, 앞으로도 종이책을 내기 전 그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5-06-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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